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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12-08 15:05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알림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1253
문의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알림 첨부#1

  □ 운행제한 단속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단속시기) ‘21. 1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안함.

      ※우리 군은 제1진도대교 보수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 시까지 단속 유예

     (단속지점)

       - 전라남도 22개 시군, 86개 지점 102개소

       - 진도군 2개소(진도대교 진입, 진출 양방향)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제외)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행정처분/과태료) 경고 / 3회 계도 후 4회부터 1일 10만원 부과

     (문의처) 환경산림과 061-54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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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