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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10-18 08:50

제목 동물 생산·판매업 허가등록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444
문의처

동물생산·판매업 허가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구 분 준 비 서 류
동물
생산업
  • 허가신청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용도적합여부)/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해당시)
  • 등의 교육 수강증
동물
판매업
  • 신청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용도적합여부)
  • 등의 교육 수강증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교육기관: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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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