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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10-13 09:47

제목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865
문의처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께서는 즉시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특별기간 : 2021. 10. 12. ~ 2021. 12. 17.(3개월간)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지방세 납부방법
 ○ 고지서로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ATM에서 조회 납부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등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제한
 ○ 부동산, 차량 등 압류 및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
 ○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 조치

문의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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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