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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9-30 12:52

제목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944
문의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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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