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작성일: 2024-10-31 14:18
□ 사 업 개 요 □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농촌관광 공동협의체」
나. 신청기간 : 2024. 10. 30.(수) ~ 2024. 11 13.(수)
다. 지원규모 : 개소당 250백만원 단년도 지원
라. 사업내용 : 여행 전문가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마.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신청
* 제출처: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25, 진도군청 1층 농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