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월
작성일: 2024-05-20 09:25
□ 컨설팅 개요
가. 대 상 : 고용허가(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신청기간 : 2024. 11. 30.(토) 까지
라.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연락[붙임문서 참조]
마. 세부일정
컨설팅 신청 | → | 컨설팅 사업장 선정 | → | 자가진단 [붙임참조] |
→ | 컨설팅 제공 |
'24. 11. 30.까지 | '24. 12. 31.까지 | 컨설팅 14일 전 | '24. 12. 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