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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5-20 09:25

제목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236
문의처

 □ 컨설팅 개요
  가. 대    상 : 고용허가(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신청기간 : 2024. 11. 30.(토) 까지
  라.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연락[붙임문서 참조]
  마. 세부일정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업장 선정 자가진단
[붙임참조]
컨설팅 제공
'24. 11. 30.까지 '24. 12. 31.까지 컨설팅 14일 전 '24.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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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