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금
작성일: 2023-06-14 21:45 (수정일: 2023-09-19 10:01)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2023년 출산장려금 소급적용 지급』을 추진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지 원 명 : 2023년 출산장려금 소급적용 지급
❍ 지급대상 : 2019년 ~ 2022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소급적용 지급 신청 시까지 부 또는 모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 급 액 :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9. 29.(금) 103일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061-540-6953
※ 2023년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변동사항 (수혜기간 단축)
- 둘째아 : 9년 → 7년
- 셋째아 이상 : 18년 →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