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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08 14:48

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조회
405
문의처

(근 거) 전라남도 고시 제2023-28
(조정시기) 2023. 1. 30.() 0시부터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문의처 : 061-540-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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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