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작성일: 2023-02-07 08:57
❍ (모집기간) 2023. 02. 01. ~ 2. 17.(17일간)
❍ (대상업종) 요식업, 비요식업(이·미용업, 세탁업, 시설이용 등 개인서비스업
❍ (신청방법)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군수에게 추천
※ 지역내 모범음식점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접 수 처)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 061-540-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