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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7 10:26

제목 2023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395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3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0톤    * 지원한도 : 제품 1톤당 1,200천원 이내
  다.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 80%, 자담 20%)
  라. 사업내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1. 13.(금) ~ 2. 9.(목) / (28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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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