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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5-19 08:53

제목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801
문의처

1. 의료기관 :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기관 (광주인구보건복지협회 등)
2. 대    상 : 진도군 거주 법적 혼인상태 부부
             (남자 만 55세 이하, 여자 만 49세 이하) 
3. 지원내용
  - 복원 시술 및 입원 치료비
  -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50만원, 여자 100만원 이내
  -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정관ㆍ난관 복원과 관련 없는 진료비 등 
4. 문의처 : 061-54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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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