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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5-11 08:36 (수정일: 2022-05-11 09:50)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처리 절차 등 안내
출처
총무과
조회
335
문의처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5.10.~14.)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문의 전화번호 비고
1 진도읍 061-540-6505  
2 군내면 061-540-6554  
3 고군면 061-540-6604  
4 의신면 061-540-6654  
5 임회면 061-540-6704  
6 지산면 061-540-6754  
7 조도면 061-540-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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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