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05 15:35 (수정일: 2016-01-05 15:36)

제목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적격 이장 임명 막아야
작성자
김성훈
조회
3886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적격 이장 임명 막아야

진도군 이장 임면 업무 소홀




연말총회를 맞아 어김없이 이장등 임원의 임기가 도래한 마을은 마을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총회에서 투표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선출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면장 등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이장직을 수행할 마땅한 사람이 없는 마을이 있는 반면, 이장직을 두고 상대 후보가 나서면 폭언 등으로 상대방을 억압해 후보 등록 자체를 막는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마을 이장도 있다하니 실제 이런 비도덕인 이장이 수년째 이장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것은 마을로서나 지역사회로서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도군 O면의 주민은 마을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결산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이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 부인이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려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장 모임인 면단위 이장단 회계부정도 덮어 버리는 이장들이 마을 회계라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을 대표로서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마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덕망있는 이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이장임명을 관장하는 면장의 태도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며 사명감이 강한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제5조(회계관리)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 후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일체 서류를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6조(해촉)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때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가 통합되었을 때

3. 관할 이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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