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6 17:12 (수정일: 2019-02-26 17:23)

제목 진도개 공연과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작성자
김성훈
조회
686

훈련이란?  재주나 기예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서 학대의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훈련=학대"라고  전제하에
비난하는 것은 중대한 판단 근거의 오류이며 명예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말못하는 동물을 저렇게 말 잘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강도높은 훈련없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에서 비롯된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신뢰없이 개는
결코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패거나 강압으로 훈련된 개가 목줄 없이 주인 옆에서 꼬리를 흔들까요?

애정과 신뢰만이 개를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농장 등 애견 프로그램에서 반려 동물의 이상 행동을 치료하는 것은 항상 강압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개는 훈련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진도개  훈련이나 공연가지고 시비꺼리 삼지 말고,

진짜 개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진도개보호육성법이 폐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보호법이 오히려 사람과 개의 모두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도개 심사를 통해 본의 아니게 도태를 해야 하고, 진도개 밖으로 나가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외래견의 반입을 금지하고 외래견을 키우지도 못하게 하는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나 품성으로나 종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동몰 복지에 반하는 법이 바로
진도개 보호육성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물을 하나의 잣대로 통일되게 그 혈통을 유지 할 수 있습니까?   

동물은 환경에 맞게 진화하거나 퇴화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억제하고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야 말로 동물 복지에 반하는 거이 아닐까요? 

진도개호보호육성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사육하고 계신 애완견을 키우는 애견인이나
진도개의 종의 다양성으로 그 체구 색상 등 선호도에 따른 진돗개를 원하고 키우시는 분,
애완견이나 애견인이나 진도개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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