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5 13:51 (수정일: 2019-02-25 14:00)

제목 교통경찰관이 법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 진도군은 부패공화군
작성자
김성훈
조회
777


이 사고에도  저런  불법 광고물이 영향을  1%라도 안  미쳤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안전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도 모자랄 판에 ,  이 것 좀 봐주세요.  하고  설치하는  것이
광고물 아닙니까?   그거 쳐다보다 보면 한눈을 팔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왜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습니까?  다  안전 때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광고물은  교통하고 무관하다!        말이 됩니까???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2. 25.  김성훈 올림


도로법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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