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작성일: 2020-09-22 09:18
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부과
진도군이 재산세 2만6,000여건에 대해 11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가상계좌, 위택스(wetax),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