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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0-08-08 10:56

제목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첨부#1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오는 202284일까지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오는 2022 8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으며, 특히 보증인 5명중 관내 법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면장이 위촉한 5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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