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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3-03-15 16:30

제목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보상 지원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보상 지원 첨부#1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보상 지원
지난해 보상금 7,000만원 지원, 멧돼지 등 680마리 포획
 
진도군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과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여개 농가에 철망, 전기울타리, 경음퇴치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피해 산정액 최대 80%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함께 펼치고 있다.
 
지난해 멧돼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구마, , 배추 등 65농가에 6,500만원과 인명피해를 입은 1명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월말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3명을 위촉, 피해 신고와 포획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멧돼지 등을 포획하는 상시 운영 태세를 갖추었다.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멧돼지 256마리, 고라니 224마리, 조류 200마리 등을 포획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앞으로도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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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