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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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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6 14:26

제목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361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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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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