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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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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3 18:00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176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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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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