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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공고

  • 농업기술센터
  • 2022-06-28 11:52
  • 조회 251
            
            

「진도군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061-540-612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기간 연장 : 2022. 07. 1. ~ 12. 31.(6개월)
   - 당초 감면기간 : 2020. 4. 1. ~ 2022. 06. 30.
 2. 감면대상 : 주소지가 관내인 농업인
 3. 감 면 율 : 50%
 4. 대상기종 : 69종 785대
 5. 임대장소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 본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 (☎ 540-6128)
  - 서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광석길 35 (☎ 544-6117)
  - 조도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로 512 (☎ 542-2276)
 6. 임 대  료 : 붙임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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